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특사 남용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지금까지 특사는 두 번 이뤄졌다. 2014년 1월 첫 특사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배제된 채 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단행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년 만에 두 번째로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안팎에선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사면에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 온 터라 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올해는 ‘경제적 위기’가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돼 주요 기업인의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에 기업인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정봉주 전 의원 등 일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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