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0∼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60·여)씨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중순께 수원시 권선구 C(43)씨의 집에서 C씨를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23일 C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0∼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60·여)씨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중순께 수원시 권선구 C(43)씨의 집에서 C씨를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23일 C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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