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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철 법제처 차장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한 말로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정책과 현안에 참여해 의견을 더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집사광익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른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지방자치가 집사광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분산된 수많은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준거가 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한 공공정보이다.

 만일 법령 및 자치법규가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가 자칫 퇴색될 우려가 있다.

2016년 기준 국가의 법령은 4천500여 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는 9만1천여 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식별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법과 관련된 판례·해석례 등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든 조례까지 한 곳으로 연결해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자기 지역의 조례는 무엇이고, 관심 있는 다른 지역의 조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이른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등의 규정과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규정을 클릭하면 바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에게 즉시 이메일로 알려 주고, 신속히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정비 현황을 점검·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조례 입안(立案) 관리는 역대 정부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 서비스를 통해 개정 대상 조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한 경험도 있다고 답했다.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알게 돼 본인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즉,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민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 입안에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합 법령 정보 플랫폼인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헌법부터 조례까지 연결된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 한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적극적 시민입법자로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령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가 갖는 힘을 백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에 관한 통합 정보를 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공고히하고, 지방자치의 지평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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