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소재 신협의 조합원이던 A씨는 회사 이직 문제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지만 1천만 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았다.

A씨는 몇 년 후 부산에서 다른 지역조합에 가입 당시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던 중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아 뒤늦게 1천만 원과 배당금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수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합도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배당금이나 탈퇴 시 출자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자동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천965억 원이다.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천103억 원이며, 배당금은 862억 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자 수로 따지면 178만 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 수준이다.

이처럼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규모가 큰 것은 미지급금이 발생한 이후 조합원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했지만,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실시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추가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 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 방법, 미수령 시 안내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하도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 기간(3개월 등)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 입금하기로 했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미수령 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별 소관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중으로 미지급금의 환급과 절차 정비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호금융조합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지급금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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