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계약의 최우선 과제로 생활임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된 생활임금 대상을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급 6천30원보다 1천 원 많은 7천30원으로 책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47만 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규정한 근로 임금 하한선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근로임금을 뜻한다. 실질적인 생계를 보호하려는 정책 대안으로 대부분 지자체 중심의 조례를 통해 정의되고 권장된다. 비록 강제성 여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준 임금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둘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기업들의 반대 논거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거래를 훼손하는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면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성장·저소비 환경에서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미국의 연구사례도 제시한다. 그러나 독일처럼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실업률이 감소하는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경기 여건과 경제요소 간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변성·다양성으로 가득찬 경제시스템 속에서 최저임금의 정확한 최적점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점에 가까와지면 질수록 저임금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돼 지역 수요가 늘어나고,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도 생겨날 거라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임금은 단지 불평등뿐만이 아닌 저성장·저소비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임이 분명하다. 연정이 아니라도 반드시 풀어가야만 할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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