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흥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며 소득이 50%(4인가구 기준 219만5천717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 5천만 원 초과, 토지와 자동차 2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경과 15년 이상 낡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가구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자가주택가격 1억 원 이하, 임차가구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도배, 장판, 창호, 단열, 싱크대, 화장실 교체, 난방, 단열,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비 보조는 무주택으로 전세 전환가액 8천만 원의 민간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매월 1인가구 6만 원에서 6인가구 8만5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격 조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통지한 후 매달 25일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지급일은 오는 8월 25일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은 현장실사를 통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시흥형 주거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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