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LNG(액화천연가스)기지 탱크 증설 여부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보류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LNG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의무이행 청구 재결’ 안건을 심의했으나 처분을 보류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연수구가 LNG기지 증설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행심위의 직권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처분을 보류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행심위는 앞서 연수구에 송도 LNG기지 증설 여부와 관련해 ‘승인’ 또는 ‘반려’ 처분을 지난 22일까지 이행하도록 시한을 못 박았다. 하지만 연수구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보류했다.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 송도동에 20만kL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면 LNG 저장탱크는 현재 20기에서 23기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LNG기지 증설을 놓고 갖가지 논란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다시 안건을 상정하겠다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행심위의 빠른 결정을 위해 안전 부분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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