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은 퇴사한 잠수사가 계속 일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잠수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잠수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공사업’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잠수사 3명은 건설업체 등에 잠수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인건비와 장비대를 줄여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온빛 인턴 기자 ohvi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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