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5일 수중공사를 따내려 불법으로 국가자격증을 빌리는 등의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은 퇴사한 잠수사가 계속 일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잠수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잠수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공사업’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 잠수사 3명은 건설업체 등에 잠수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인건비와 장비대를 줄여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온빛 인턴 기자 ohvi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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