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매매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일산경찰서와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 소속 A(28)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께 일산동구 지영동 한 공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만 원만 건넸던 A씨는 이달 21일 여고생이 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배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최근 덕양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구청 감사팀에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자로 직위해제됐다.

구 관계자는 "징계 의결 전 우선 A씨를 직위해제 조처하고, 경찰 조사와는 따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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