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민들의 집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안면에 들어서는 다세대주택의 주요 진출입로로 사용될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승인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조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삼봉리 135번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축사업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 하천 점용허가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다세대주택이 마을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미관을 해치는데다, 이미 해당 부지의 건축행위를 위한 교량이 아양천 152-3 구거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최근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하천부지 35㎡에 대한 점용허가를 승인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양주영화촬영소에서 설치한 시설물(도로 등)을 침범할 경우 ‘사용 동의’를 받아 제출토록 해 왔으나 이번 허가는 이를 ‘배제’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2009년께 아양천 152-3구거 상 교량이 촬영소 동의 없이 설치, 경찰 고발과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또 건축행위에 필요한 교량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진출입로 목적의 허가를 승인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하천법과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천 점용이 하천과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나, 시의 허가는 공익을 무시하고 하천을 특정인에게 ‘사유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수십 번을 설명하고 애원도 해 봤지만 시는 ‘법 잣대’만 들이대며 결국 주민을 바보 취급했다"며 "다세대주택만 아니면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시가 이렇게 허가를 강행하는 배경이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허가가 난 부지는 1992∼93년부터 영화촬영소의 점용이 실효된 상태"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건축행위자도 같은 민원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천법 제4조는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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