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누수 현상 등 각종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본보 7월 25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 이 같은 현상을 겪는 학교가 수십 곳에 달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개교된 것으로, 아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새로 개교한 초·중·고·특수학교는 모두 106개 교(2014년 24개 교·2015년 42개 교·2016년 40개 교)다.

이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이 공사를 진행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설립된 학교는 38.7% 수준인 41개 교(2014년 6개 교·2015년 20개 교·2016년 15개 교)에 이른다.

특히 LH가 시공한 학교는 38개 교로 전체 공영개발사업 진행 학교의 92.7%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서는 개교 이후 누수 현상과 식재된 나무 고사는 물론 보도 지반침하 현상 등 수많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A고등학교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를 거쳐 같은 해 3월 개교했다. 그러나 개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부터 비가 내릴 때나 장마철이면 옥상 등지에서 발생한 누수로 교실 등에 침수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LH와 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요청했고, 지난 5월 보수를 진행하며 파헤친 시설물은 이날 현재까지 속살을 드러낸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인근의 B초등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교 당시부터 지반침하는 물론 시청각실 및 강당 등지에 습기로 인한 결로가 발생해 곰팡이가 피어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학습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지만, LH의 근본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건축 전문성과 책임감도 없는 LH가 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를 계속할 경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지역사업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 문제 등 지적 사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하자 보수는 학교 측의 요청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다만 하자 유형별로 보수 방법 및 시기가 달라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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