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국도에서 앞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공공기관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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