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국도에서 앞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공공기관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