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시교육청 고위층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문건에 포함된 봉선학원(인천세무고)<본보 7월 22일자 인터넷 게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봉선학원은 지난해 하반기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A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면서 38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시교육청 고위직 P(58)씨가 개입했다는 녹취 음원과 압수한 관련 자료를 검찰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P씨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L(62)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뒷돈 거래 배후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봉선학원은 지난해 10월 16일 A조합에 부평구 십정동 세무고 부지 2만3천452㎡, 건물 11개 동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A조합과 B시행사는 그동안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으로 세무고 부지 개발사업이 늦어져 골머리를 앓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다. 같은 해 3월 이뤄진 조합 설립 승인과 부지 매매계약 등이 늦어진 이유는 서구 당하동으로 옮기는 세무고의 이전·재배치 사업 승인을 여러 차례 시교육청에서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무 담당자들이 법규 등이 맞지 않는다며 2013년부터 최종 승인을 미뤄 왔다. 2014년 7월 부임한 P씨가 나서자 조합 승인은 물론 부지 매매계약까지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이전하는 세무고 신축 공사를 B시행사 대표 남편이 맡은 C시공사에서 맡게끔 해 줬다. A조합 위원장은 C시공사 대표의 친척으로 A조합과 B시행사, C시공사는 특수 관계에 있다. P씨는 애초 B시행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으며, 세무고 사업을 도와주면서 현금 또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학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시공권을 Y건설사 K(57)이사에게 주지 못하자 P씨가 B시행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갚기로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 같은 P씨의 행동은 뒷돈 거래로 선거자금을 대납하자는 L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시교육청 고위층 뒷돈 거래 의혹이 봉선학원에서도 불거지자 검찰은 또 다른 사학재단 이전·재배치 사업에 대한 수사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뒷돈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성·봉선학원만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른 사학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른 단계 같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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