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과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과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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