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가 신축중인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법 개정을 위해 시의회를 거쳐 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수학적 오류라며 반려돼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마련한 이번 주차장법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120㎡당 1대였던 주차면적을 100% 강화시켜 관내 설계사무소는 물론, 건축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려 시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7일 시와 도에 따르면 시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차장법 강화를 위해 시의회 제93회 임시회에서 100% 강화된 주차장법을 통과시키고 지난 2일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
 
그러나 도는 조례안 제17조와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법령의 해석에 대해 수학적 오류의 판단으로 건축주 및 토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주차장법 개정은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이던 것을 60㎡당 1대로 100% 강화시키려던 계획이 도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1대이던 것을 2분의 1로 강화하는 경우에는 120㎡당 1.5대가 돼야하며 이는 시설면적 240㎡당 3대의 비율로서 80㎡당 1대가 조례로서 정하는 한계라고 지적하고 시흥시가 이번에 시행하려는 개정안은 60㎡당 1대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를 거쳐 도에 재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