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 14일자 19면 ‘민원인 거친 항의에 뿔난 경찰 간부 "제복 벗고 붙자" 결투 약속해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인천남동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은 민원인의 위치추적 요구에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및 관리지침’에 따라 즉시 위치추적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복귀해 피혐의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공조수사를 요청해 절차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파출소를 방문한 A씨를 C경위가 ‘배치기‘를 통해 파출소 밖으로 밀어내거나 "(그래) 죽이겠다"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한 번 해보자’는 민원인을 진정시켜 돌려 보내기 위해 응대해준 것일 뿐, 결투에 응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C경위에게 사과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C경위가 사과를 거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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