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정 특례를 무력화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이날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시행령 입법예고 기한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도시 특례에 역행하는 지방재정개편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시는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안)의 심각한 문제는 198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소요 비용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재정 특례를 무력화시켜 대도시 특례 제도를 유명무실화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대도시 재정 특례로 운영되던 도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면서 대도시 사무 특례에 따른 재정 특례보다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47%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하향된 조정교부금 27% 수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결론적으로 행자부는 1988년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 특례로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특례를 전면 부인하고, 거꾸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조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행자부 스스로가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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