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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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11일 재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기각 11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한 이유로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던 진술을 번복, 자백한 적이 없으며 조사 분위기상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서 성폭행을 당한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을 바꿔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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