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서호원.jpg
▲ 서호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노동시장 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등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돼 왔던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다.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파견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관련 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률은 1998년 2월 20일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32개 파견 허용 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해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내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현행법상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도선사업법상 유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업무, 철도안전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종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추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파견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해 이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 근로자 파견계약에 파견 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 파견사업자의 순익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근로자 파견의 대가’만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 이윤 공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넷째,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을 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따라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해 위장도급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위장도급에 대한 우려 없이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 복지,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원·하청 상생 협력이 확산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동개혁 입법안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통과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파견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고령자 및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고 기업들의 일시적 인력수요가 많은 전문직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뿌리산업의 경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직접인건비를 명시하도록 해 중간착취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