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세 누진제 체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폭염에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진제는 원래 행형법상 용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누진제와 누진세는 의미가 좀 다르다. 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증가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이러한 누진세 체계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보통 소득세·상속세·재산세 등의 직접세가 이러한 누진세에 속한다.

 이에 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부과·징수되는 세금은 비례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보통 간접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누진세의 반대 개념이 역진세이다. 과세 대상이 클수록, 즉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낮아져 가는 구조의 세금 체계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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