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됐던 각종 인센티브가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자유구역 민간 합동 간담회’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에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길 꺼리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 감면 외에 50년간 국공유지 임대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 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산업부는 2013년 일부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제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

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입주와 고용 창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등 국가 경제에 일조해 온 것은 맞지만 개발 부진으로 그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전했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국내 기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 등을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는 31일 인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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