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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안양동안경찰서 112종합상활실 경사
참혹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국민의 112’라는 명칭에 맞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112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112신고센터와 치안상황실을 통합, 112종합상황실을 신설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경찰에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측위 방식에 따라 위치 추적 정확도가 10m∼2천m에 달해 사실 신속한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위치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 돼 순찰차와 강력팀, 타격대, 상설부대 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가용한 경력을 모두 동원해 수색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내용 확인이 안 되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전화를 바지 안에 넣고 다니다 버튼이 잘못 눌러진 오작동, 시비나 폭행 도중 112신고를 하고 위치나 상황을 말해주지 않는 무응답, 112신고앱 설치 중 오작동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12신고는 국민과 경찰을 연결하는 비상벨이고 정확한 상황 신고와 초동조치는 신고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혹여 신고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출동 중인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위급상황인 경우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길 경우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간과하지 말고 신속히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도움이 절실한 다른 신고자에게 경찰이 더 빨리 다가가 도움을 주고 골든타임에 구조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주체는, 다름 아닌 시민 모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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