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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국 사회2부
"최고임금법은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출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 6월 헌정 사상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인 ‘최고임금법’을 대표발의할 당시 눈물 속에 담아냈던 간절한 호흡이다.

 최고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고, 실제적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 데 있다.

 나날이 커져 가는 소득 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그는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합당한 높이로 30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심 대표는 24일 또다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그렇다.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320개 공공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2천648만 원)를 넘는 기관이 무려 257곳, 거의 2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 특히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의 연봉이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말이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 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은 4억1천만 원의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무려 29배나 된다.

 "제가 6월 내놓은 살찐 고양이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모으며 많은 국민들이 상상만으로도 즐겁다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하며, 한목소리로 격차 해소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소극적인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의원의 자조가 부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단초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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