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단말기를 설치해 업소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카드깡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카드깡 업자 이모(52)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이 발급한 위장 가맹점 카드 단말기로 자신들의 업소 매출규모를 축소, 세금을 포탈한 유모(37)씨 등 유흥업소 종사자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노숙자 등 36명 명의로 대포통장,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만드는 방법으로 위장가맹점 38개를 개설해 서울과 경기 일대 유흥주점에 위장단말기를 대여, 매출을 위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단말기 여러 개에 가맹점 ID 하나만 입력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이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매출 268억 원 중 수수료(10∼13%)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유흥업소 20여 곳은 268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속였고,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위장거래한 유흥업소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실시 및 포탈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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