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방안과 중국 인증제도 대응 방안, 중국 상표·특허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강의는 이민선 전 차이나데스크 관세사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이정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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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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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방안과 중국 인증제도 대응 방안, 중국 상표·특허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강의는 이민선 전 차이나데스크 관세사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이정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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