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중인 청라지역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선별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위생 매립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10;  <사진=기호일보 DB>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중인 청라지역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선별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위생 매립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사진=기호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구역 비위생 매립지에서 파낸 폐기물을 성·복토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해 폐기물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LH첨단산업단지 2공구 매립폐기물처리 범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예산을 낭비한 LH를 상대로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협의회는 청라지역 비위생 매립지 매립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LH 청라사업단의 예산 낭비와 건설폐기물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민원을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국회위원 사무실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아닌 건설폐기물로 처리해 온 LH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LH 청라영종사업소에 따르면 2014년 5월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청라 5구역 터 닦기(8만8천970㎡)와 제2외곽순환도로 남청라분기점(3만9천938㎡) 건설 과정 등에서 땅속 폐기물 75만1천900여t이 나왔다.

 이 중 비위생 매립지 복토재로 사용됐던 선별 토사와 연탄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은 55만7천200t에 달했다.

 LH는 2010년 청라지구 인근 5공구에 땅속에 묻힌 폐기물을 토사와 재활용 골재,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삼원 선별·분류하고, 토사는 양질의 흙과 같은 비율로 혼합해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 선별처리장도 세웠다.

 그러나 LH는 재활용 가능한 선별 토사와 연탄재를 모두 중간처리업체인 J와 I사에 건설폐기물로 처리했다. 처리단가는 t당 1만5천 원 정도로 대략 83억5천800만 원이 들었다.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그 성상에 관계 없이 5t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5t 미만은 생활폐기물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17일 환경부에 매립폐기물에 관한 질의를 통해 ‘LH 5공구 인근의 비위생 매립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회신까지 받아냈다.

 LH가 20억 원가량을 들여 만든 폐기물 선별처리장이 무용지물로 방치돼 예산 낭비를 했고, 재활용 가능 토사 등이 선별처리는 고사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되는 등 그동안의 논란·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LH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환경부나 LH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매립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을 따랐을 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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