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전직 간부가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조사과는 보조금 등 5천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회 전직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앙회에서 지급한 여성기업가 지원금 등 보조금과 회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회비 등을 A씨와 전직 회장인 B(57)씨가 가로챘다고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