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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가 건축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는 A교회.

구리시가 대규모 종교시설에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구리지역 개신교 중 초대형 교회로 알려진 A교회는 2008년 5월 토평동 23-1번지 등 2필지 4천418㎡ 부지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고 지하 3층·지상 3층, 총면적 1만4천800여㎡ 규모의 건축허가를 시로부터 받았다.

 당시 신축 교회건물의 총면적이 2천㎡가 훨씬 넘는 관계로 해당 토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시는 교회 부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3호선 15m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교회는 허가를 득한 지 2년을 훨씬 넘긴 2010년 10월 20일 허가조건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허가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1년 11월 12일 법원의 조정 권고로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구리시가, 도로개설비용은 A교회가 부담토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결국 시는 허가를 내주면서 약 20억 원에 달하는 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를 떠안았고, A교회는 1억6천여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개설비용만 부담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부 사항은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특혜 시비는 교회가 완공된 후 불거졌다.

 이 교회가 시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관계법 제22조에 따라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인이 사용하는 교회건물을 시가 법을 어기며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2013년 9월 17일로, 이때는 도로 개설공사가 착공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 도로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용승인이 난 후 13일 경과한 9월 30일이었으며, 이듬해 5월 30일 완공했다.

 구리지역 한 시민은 "시의 중요 간부 등 직원들이 이 교회의 신도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인데…. 뭘 더 알고 싶으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출입이 용이한 옛 도로가 있어 가능하고, 도로 개설도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며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글·사진=구리 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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