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공판장에서 허위 경매로 실적을 100억 원대로 부풀려 승진한 유통공사 직원과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도매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A(50)씨 등 경매사 4명과 B(55)씨 등 난 중도매인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씨 등과 짜고 이들이 가진 경매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도매인 B씨 등 21명은 공사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경매코드를 빌려주고 실적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과 운송비, 식비 등 1억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허위 경매가 아닌 농안법상 명시된 적법한 사전거래 방식으로 난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하돼 가격이 폭락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거래대금 114억 원에 대해 전부 세금신고도 완료한 상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천=윤승재 기자 ys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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