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60대 여성이 통장을 개설하려고 아이를 낳았다는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A(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수원시 모 주민센터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담당공무원이 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신고서에 ‘2012년 9월 26일 23시 19분 출생, 출생지 전남 완도군 ○○리 ○○번지’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평택 원영이 사건 이후 이뤄진 영·유아 점검 과정에서 A씨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그동안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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