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본보 8월 24일자 인터넷 게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이 꼬박 하루 동안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에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 3억 원을 건넨 A사업가가 밝혀져 추가 소환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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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을 꼭 다문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4일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려면 측근 L(62)씨가 받은 3억 원이 A사업가에게서 빌린 ‘선거 자금 대납’을 위한 것인지, 이 교육감이 이 사실을 알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도 지난달부터 A사업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

이날 이 교육감이 검찰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말한 대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A사업가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P(58·3급)씨가 "이번 일(3억 원 뒷돈 마련)로 교육감(님)에게 큰소리치게 됐다"고 말한 녹취 음원으로 미뤄 이 교육감이 3억 원 대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짙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P씨와 이 교육감 측근 L(62)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P씨 등은 지난해 문성학원(문일여고·한국문화콘텐츠고) 등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Y건설사 C(57)이사에게서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교육감 비서실장과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 딸도 이날 소환했다. 비서실장과 딸은 23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나와 이틀 연속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출신 비서실장 등 선거 캠프 핵심 멤버들이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십시일반 이 교육감을 돕고자 정치자금 등을 지원했는데, 검찰이 꼬투리를 잡아서 참고인 등으로 소환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 교육감 선거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며 "혹시 조사를 받게 돼 시민단체 이미지를 추락시킬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 선거 캠프에는 시민단체, 노동자단체 등 출신들이 상당수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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