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해충으로 인한 경기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재해 대상에 해충에 의한 피해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인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외래 해충인 미국선녀벌레가 전국적으로 개체 수를 늘려 가면서 농가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도내 피해 규모만 따져 봐도 23개 시·군 농경지 6천198㏊에 달한다. 이는 2014년 23.3㏊, 지난해 45.5㏊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안성이 1천687㏊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김포 1천㏊, 이천 790㏊, 여주 695㏊, 파주 69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도내 주요 작목인 배, 포도, 인삼, 콩 등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3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농업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적기 미방제 시 농작물 상품성 저하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7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방제를 위해 12억 원의 예비비까지 투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외래 해충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 가입한 농업재해보험에 외래 해충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천511호로, 가입 면적은 8천853㏊다. 여기에는 미국선녀벌레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배 1천382호(1천643㏊), 사과 169호(130㏊) 등 과수농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이들 농가의 피해 규모가 아무리 커도 단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보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에만 한정돼 있다.

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를 보상재해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래 해충 피해 등의 농업재해 방지 지원을 위해 개별 농가에만 적용되는 농업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 대상에 지자체도 넣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도와 시·군은 매년 지방비 15억1천4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지만 무사고 환급 대상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도는 환급이 가능해지면 이를 다시 외래 해충 피해 등의 농업재해 방지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외래 해충 발생 시 자가 방제를 성실히 했을 경우엔 보상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며 "정부에 건의가 반영되면 피해 농가뿐 아니라 도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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