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에 들어설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사업자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대해 앞으로 7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호텔업 분야에 2천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와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LOCZ코리아의 투자금액은 7천447억 원으로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와 지방세(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세감면 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리포의 투자 철회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근 청장은 "이번 조세 감면 의결로 LOCZ코리아의 사업이 인근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IR과 더불어 인천의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IFEZ 영종지구가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레저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 속단하기는 이르다. 최근 대체투자자와의 MOI(이행각서) 체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투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 측이 1단계 사업부지인 3만8천㎡ 가운데 ⅔ 이상을 다음 달까지 매입해야 한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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