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산간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법률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오던 이 지역 주민들의 법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가 확대·운영된다는 소식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법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활할 수가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일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법무부, 의정부지검, 경기북부변호사회 등과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은 상식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비롯한 민·형사 문제, 신도시 조성 등 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친족·상속 관련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농촌지역에도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탈북자 가정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법률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법률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동네 변호사’들이 돌봐야 할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근자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아무리 변호사 숫자를 늘렸다 해도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높다. 이러한 시기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기북부지역 법률 유관기관과 단체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동네 변호사’ 서비스 사업은 봉사정신 없이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참여에 응원과 찬사를 보낸다. 협약식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마을변호사들이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차관의 약속대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지만 경기북부 법률 소외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처럼 출범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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