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체인본사가 턱없이 비싼 식자재값 조정을 요구한 가맹점주에게 횡포를 일삼더니 끝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 테이크아웃 생선구이로 인기를 끄는 곳으로 가맹점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피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생선구이집 대표 A(56)씨는 지난 6월 30일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집세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1억1천만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등 날림공사 앞에 무너졌다.

 공사가 끝난 뒤 잇따른 누전이 발생하자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은 A씨는 "누전차단기가 12년이나 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또 부실한 하수도 공사 때문에 주방에 물이 빠지지 않아 열흘가량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일을 했고, 나흘간 재공사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본사의 해코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체인본부장 B씨가 "가게 내부가 좁으니 주방으로 연결된 건물 통로에 오븐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해 A씨는 옆 가게 주인들을 설득해 복도에 오븐기를 설치했다.

 이후 본사는 태도를 바꿔 사람을 보내 오븐기 사진을 찍어 소방서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소방서로부터 재시공 명령을 받아 주방 안으로 오븐기를 옮겼다. A씨가 생선 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본사 생선원가가 타사와 마리당 꽁치 40원·삼치 258원·고등어 286원·가자미 300원·임연수어 300원·갈치 811원이 더 비싸지만 품질은 형편없다"며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본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싱싱한 생선을 직접 구매해 손님상에 내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사는 지난 23일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식자재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했다.

 A씨는 현재 2천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본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씨는 "더 이상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없다"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뒤 이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온빛 인턴기자 ohvi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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