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활기록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어 학생 측에서는 ‘보복성 민원’이라는 주장이다.

31일 해당 학교는 이 학교 A교사가 지난 30일 "3학년 B군이 교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군 측에 따르면 A교사는 허위 사실로 행정소송, 인천시교육청 조사 당시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 요구, 모바일 메신저에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을 게시해 본인의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 B군과 B군의 부모는 A교사가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하다’는 등 부정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시교육청은 재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본보 6월 17일자 19면 보도>를 내렸고, 생활기록부 내용이 수정되자 B군의 부모는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A교사는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없는 방과후교사로, 결국 A교사가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B군의 아버지는 "결국 시교육청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학교에 시정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일은 처음부터 A교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A교사가 ‘교권 보호’를 빌미로 아들을 상대로 보복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민원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에서 A교사와 B군 등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