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석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빈 공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210t을 밀수입한 주범 김모(57)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 일당은 경계석을 상자 형태로 만들어 안쪽 빈 공간에 압축 건고추를 은닉하고 뚜껑을 닫아 정상 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김 씨는 검정콩 24t을 ‘강낭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하고, 건고추 180t을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에 있었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으나 세관 당국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검거됐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 중 1억5천만 원과 고급 외제차량을 몰수보전조치했다.

변동욱 평택세관장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추석절 먹을거리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평택항을 통해 농산물 등이 밀수입 시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수출입 무역거래질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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