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하주차장 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배치하거나, 아파트 밖의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거나, 엘리베이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의 경우 2014년 5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53조의 2항을 신설했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 4월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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