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놓고 사실상 국내 병원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법인에게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무늬만 외투 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 차병 원그룹이 추진 중인 의료복합타운이 경제자유구역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이다.

차병원 그룹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록 26만여㎡에 1조5천억 원을 들여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2014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외투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한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했다. 사업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외투 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 차병원 그룹은 현재 외투 법인 설립 최소 요건인 외국 자본 10% 지분을 확보해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병원 그룹이 형식적인 외투 법인 요건만 갖춰 사업 부지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액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국 법인을 설립해 싸게 들어오는 것이 차병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편법을 써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며 "외투 자본 유치라는 본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점은 손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편법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10%라는 최소의 기준이 있고, 현지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파트너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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