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 16개 공공기관,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하는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청렴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16곳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는 도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반부패 시책에 자문 등 청렴 시책을 전수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수준을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다.

도는 공공기관과 각종 반부패시책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이달 중에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달에는 반부패 시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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