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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은복 안양만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할 때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속적인 장애인 수사 매뉴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한 부부가 지적장애 2급 남성을 고용해 20여 년간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명 ‘만득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될 수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관철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찰 업무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 어떤 신분으로도 경찰서를 찾을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필요한 이유다.

 신뢰 관계자 동석 희망 여부 확인, 의사소통 조력 관련 내용 고지, 장애인을 지칭하는 올바른 표현 사용,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은 공통적인 유의사항에 해당한다. 지체장애인 출석 요구 시에는 활동보조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각장애인은 건물이나 주변 환경 등을 설명해줘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팔꿈치 부분 등을 내주고 청각장애, 정신장애인도 맞춤형 조사가 필요하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51만여 명 중 선천적 장애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후천적 장애이다. 이는 누구든 당장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장애인 인권보호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경찰은 장애인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때까지 경찰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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