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제안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다.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올라왔으나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40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지난 6일 최종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허용 금액을 정하고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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