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수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 R&D(연구개발) 부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시 규제개혁추진단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당초 해당 부지는 R&D용지로 제조업 기반의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 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됐다. 이와 함께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 달라는 업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곳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와 제조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에는 미매각분이 없고, 제조업용지 6개 필지가 미매각분으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곳(지식정보산업단지)에 제조업 용도가 추가된다고 해도 공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제조업 용도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체 연면적의 30%까지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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