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에서 일부 음식점들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영업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행정 처분이 전무한 까닭에 불법영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다.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부근에서 불법 옥외영업을 지속해 온 음식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의 무단 점유와 조경시설 훼손, 잦은 호객행위와 취객 간 다툼, 음식물 쓰레기 방치 등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지역주민에 대한 배임행위나 다름 없다.

식품위생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과 커피·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인도 위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하고 음식물을 제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분당구 사례처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단속을 해도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아 어느덧 불법 옥외영업은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돼버렸다.

물론 획일적인 법 적용과 무조건적인 단속이 과연 최선인지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예컨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야외 테이블 또는 테라스에서의 음용 행위’는 관광 활성화 또는 소비진작 측면에서 무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경우 통행이 빈번하지 않거나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인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옥외 영업, 즉 공공재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반문도 가능해진다. 어찌 보면 옥외 불법영업의 무조건적 단속은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단속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작년 말에는 대구 동구청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법률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공공재의 정당한 분배 및 합리적인 이용 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정책 목표를 감안,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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