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단속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 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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