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순 씨에 대한 신상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순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6시께 양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혼자 있던 A(8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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