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만들어져 26년째 그대로인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일반형,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이는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로, 위에서 말한 주차장 여유 폭(20여㎝)의 2배 이상 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너비를 규정한 게 바로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셈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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