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다(일반형,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이는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라지만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차량의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게 되고 차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은 75㎝로, 위에서 말한 주차장 여유 폭(20여㎝)의 2배 이상 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너비를 규정한 게 바로 비상탈출구 최소 너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셈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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