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드바이크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선 가운데 정작 도내 푸드트럭 운영 실적은 저조해 푸드바이크 활성화 대책이 얼마 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시제품 제작비(약 350만 원)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점 매장에서 식 재료를 공급하고, 집적화를 통해 지역 명소화도 추진한다. 이 같은 도의 푸드바이크 활성화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푸드트럭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그러나 도가 푸드트럭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제시한 푸드바이크 활성화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야심차게 제시한 올해 푸드트럭 100대 운영이란 목표와 달리, 지난해 30대와 올해 40대 등 총 7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영업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푸드트럭 1대당 한 달 매출이 150만∼2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내 한 공공기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A씨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안 따라줘 개인적으로 푸드트럭의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푸드바이크가 나온다니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1t 트럭으로만 제한된 만큼, 바이크와 같이 공간 효율성이 높은 영업 형태의 수요가 높아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 푸드트럭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