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푸드바이크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푸드바이크 영업이 허용되면 디자인·시제품 제작비(약 350만 원)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팀 단위 청년사업가를 모집하고, 1바이크 1메뉴 특화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점 매장에서 식 재료를 공급하고, 집적화를 통해 지역 명소화도 추진한다. 이 같은 도의 푸드바이크 활성화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푸드트럭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그러나 도가 푸드트럭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제시한 푸드바이크 활성화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가 야심차게 제시한 올해 푸드트럭 100대 운영이란 목표와 달리, 지난해 30대와 올해 40대 등 총 7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영업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푸드트럭 1대당 한 달 매출이 150만∼2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내 한 공공기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A씨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안 따라줘 개인적으로 푸드트럭의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푸드바이크가 나온다니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1t 트럭으로만 제한된 만큼, 바이크와 같이 공간 효율성이 높은 영업 형태의 수요가 높아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 푸드트럭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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