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시립야구장 경쟁 입찰에서 최하 금액을 제시한 단체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26일자 1면 보도> 입찰 참가 단체들이 ‘조건에 안 맞다’는 공사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립야구장 경쟁 입찰에 나선 1∼3순위 단체들이 입찰 두 번째 조건인 ‘통합 대한체육회 산하 야구 관련 정식 가맹 단체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참가 단체들은 입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7억700만 원을 제시해 1순위가 된 B단체는 통합체육회 이전 그대로인 전국야구협의회 산하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정식 가입 단체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억8천여만 원을 제시해 3순위인 C단체 역시 지난 9일자로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원 종목 단체 확인원과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정기 가맹단체 확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도시공사가 인정한 A단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다.

경기도 종목 단체 규정 제5조에 따라 시·군 종목 단체는 협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시·군 체육회에 인준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도 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경기도내 어느 한 곳도 통합단체 인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A단체가 경기도 체육회 남양주시지부(남양주 시체육회) 가입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공사 측 주장과 달리, 도 체육회는 ‘시 체육회에 가입했다고 도 체육회 가입 단체로 보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도시공사의 입찰 조건을 충족하는 ‘정식 가맹 단체’가 전무한 셈이다.

입찰에 참가한 한 단체 관계자는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시 체육회 지부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시공사 설명대로라면 생활체육회 소속인 A단체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억지로 짜 맞추려는 도시공사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공사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 있는 단체를 정식 가맹 단체로 봐야 하는지 해석을 받아봤으며,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다.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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