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연간 2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버스운행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사업자로 선정한 ㈜한국스마트카드와, 버스조합은 2012년 재계약(10년 연장) 한 롯데이비카드와 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와 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버스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는 통합시스템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버스조합이 카드 단말기 사업자인 이비카드와 2026년까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시와 한국스마트카드와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버스조합은 이비카드 측의 구상권(카드 단말기 교체 비용 등) 청구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고심 중이다. 이비카드 측은 버스 1대당 수백만 원을 들여 무료로 설치한 단말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이비카드가 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할 당시 버스조합과의 계약이 깨질 경우 250∼260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금액을 40개 회원사가 나눠서 지급한다고 해도 ‘줄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버스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버스조합은 한국스마트카드에 손해배상액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비카드가 주장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금액"이라며 "버스조합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지 않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버스조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카드 관계자는 "좋게 시작한 사업인 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답답하다"며 "250∼260억 원은 현재 들어간 비용 정도로 극히 일부 금액이며 영업권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손해로 계약이 깨지면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의 계약 기간(올해 7월∼2026년 6월) 460억 원(통합시스템 제작·설치 포함) 가량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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